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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일 정리~
예정신고, 확정신고
보다시피 3개월 간격으로 신고일이 있다~
예정신고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적을시 (40만원 미만)
예정고지가 생략 될 수도 있다.
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 예정신고기간에는
직전 과세기간 부가세납부세약의 1/2을 고지서로 발송해주는데
납부서에 나온 금액을 위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면 된다.
이를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한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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