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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의 2 [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]
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다만,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신고대상 :
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
특례:
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제재:
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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