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일상다반사

부가세 신고일 정리

반응형

부가세 신고일 정리~


예정신고, 확정신고

보다시피 3개월 간격으로 신고일이 있다~




예정신고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적을시 (40만원 미만)

예정고지가 생략 될 수도 있다.


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 예정신고기간에는

직전 과세기간 부가세납부세약의 1/2을 고지서로 발송해주는데

납부서에 나온 금액을 위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면 된다.

이를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한다~



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