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노인들의 의료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치아 관리 비용입니다. 치아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서 부담스럽더라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이번에 살펴볼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노인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.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대상, 선정 기준, 내용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
만 65세 이상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분들은 치과나 의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은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지방 자치 단체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전등록제라고도 합니다. 틀니의 경우, 동일한 위치와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7년에 한 번씩 의료비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.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개인당평생 2회까지 의료비가 적용됩니다.
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 선정기준 및 혜택
틀니선정기준
대상자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급여대상 :
- 레진상 완전틀니
- 금속상 완전틀니
- 클라스프 부분틀니
- 사전 임시 틀니
- 사후 유지관리
본인부담:
- 1종 수급권자 5%
- 2종 수급권자 15%
-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(비급여)
급여횟수:
- 원칙적으로 동일부위(상악·하악) 동일종류(완전틀니·부분틀니)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
- 단,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
-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
급여시작일:
- 레진상 완전틀니: 2012년 7월 1일부터
- 금속상 완전틀니: 2015년 7월 1일부터
- 클라스프 부분틀니: 2013년 7월 1일부터
- 사후 유지관리: 2012년 10월 1일부터
치과 임플란트 선정기준
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은 제외)
급여대상 : 1인당 평생 2개 지원
본인부담:
- 1종 수급권자 10%
- 2종 수급권자 20%
-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(골이식술 등)은 비급여
중복급여
-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
-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
- 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 지원혜택
틀니
- 1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(수익자부담 5%)
- 2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(수익자부담 15%)
치과 임플란트
- 1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(수익자부담 10%)
- 2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(수익자부담 20%)
급여시작일 : 2014년 7월 1일부터
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 지원혜택 틀니
- 1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(수익자부담 5%)
- 2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(수익자부담 15%)
치과 임플란트
- 1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(수익자부담 10%)
- 2종: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(수익자부담 20%)
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신청방법
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시/도, 시/군/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사실조사 및 심사: 시/도, 시/군/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
- 서비스 결정: 시/도, 시/군/구에서 서비스 결정
- 서비스 제공: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, 급여비용은 시/도, 시/군/구에서 지급
문의처 :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☎ 044-202-3098
건강보험심사평가원 ☎ 1644-2000
출처: 복지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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